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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크레디트카드제 도입키로...농림수부, 무분별 소비 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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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농어촌사회의 신용거래를 정착시키고 영농어자금의 타용도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민크레디트카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6일 농림수산부와 농/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농어촌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따라 영농어자금의 상당부분이 사치성 소비로 허비되고 있고 특히 최근의
    증시활황에 편승한 무분별한 증권투자가 농어촌지역에 까지 번지고 있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의 피해와 부작용을 막고 농어민의 영농어자재구입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용카드제도를 도입/실시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를 위해 영농규모별 농가당 신용거래구좌를 개설하고
    거래한도를 설정해 농민이 이 한도내에서 영농자재상으로부터 비료/농약/
    배합사료와 농기계등 영농기자재를 구입/결제토록 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우선 상반기중에 모든 농민이 신용거래구좌를 개설토록
    유도하고 농협의 모든 단협이 온라인화되는 연말께부터 농민이 영농기자재를
    신용카드로 구입토록 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1,463개 단협중 작년말 현재 453개 단협을 온라인화 했으며
    연내에 모든 단협에 온라인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지난3월14일 <>농촌지역에 증권회사지점신설이 격증하고
    있어 농민의 투기심리가 확산될 경우 영농의욕이 저하되고 <>농민이
    주식투자에 관한 지식이 없어 뇌동매매로 인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며
    <>농촌지역자금의 도시유출로 영농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군단위 이하 지역에의 증권회사 지점신설억제를 내용으로 하는 "농민의
    주식뇌동투자 방지대책 건의"를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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