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의 새로운 위원회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민간금융기구추진위원회등 이미 실효성을 잃어
버린 12개 특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기업환경에 맞춰
북방경제특별위원회와 해외투자 특별위원회 등 2개의 특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또 기존 10개의 위원회중에서도 경제정책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폐지, 회장단회의로 대체되거나 기능이 확대된 새로운 위원회에
그 기능이 흡수됐으며 노사문제나 기업윤리확립을 위한 노사문제위원회,
기업윤리위원회,산업조직위원회,생산성위원회등 4개 위원회가 신설됐다.
전경련은 앞으로 각 회원이 1개의 위원회에 참석토록하는 한편
위원회가 기존회장단회의나 상임이사회의 자문을 받으며 각종 건의나
의견을 사전심의,실질적인 전경련의 업무를 담당케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