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5일 주택 200만채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단독 및 다세대주택등
소형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건축법시행령을 개정,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등 소형주택 건축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기로 했다.
건설부가 마련, 올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축사가 대부분 대행하고 있는 건축허가와 준공검사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처리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과 2일로 각각
단축키로 했다.
건축허가와 관련된 각종 허가 및 심의절차도 간소화해 주거지역내에서의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건축허가와 동시에 내주도록 하고 다세대 주택의 사전
심의는 전용 주거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생략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서류중 공사시방서를
면제토록 하고 건설부훈령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공사기간중 경미한 설계
변경은 준공검사신청시에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건축설계 변경 처리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건설부능 이를위해 오는 5월중에 이같은 개정 내용을 건축허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건축허가등에 관한 건축사의 조사,
검사대행 업무절차의 간소화 교육은 건축사협회가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거축허가시 일괄 처리하는 관련허가 업무범위를 현재
16종에서 점차 확대하고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허가 종합처리센터를
설치해 전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건설된 주택은 모두 31만6,000여채였는데 이중 아파트등 공동
주택은 전체의 60%인 18만여채였고 나머지 40%인 12만6,000여채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등 소형주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