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채용 남녀차별" 여전...문호개방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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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개발원, 일간신문 모집광고 분석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88년 4월1일)이후 각기업의 사원모집 채용에서
여성에 대한 문호는 개방되고 있으나 여성만 모집하는 직종에서는 용모
단정, 미혼여성 등을 요구하는 성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여성개발원 자원개발실이 88년 10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중앙일간지에 게재된 2단 이상의 모집광고를 분석한
"신문모집 광고에 나타난 남녀차별 실태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번의 조사 결과와 노동부가 85년에 발표한 "근로자 모집에 관한
남녀차별 실태조사"를 비교해 보면 기업형태에 관계없이 공기업 사기업
모두 "남성만 채용"하는 경우가 크게 감소하고 "남녀구분없이 채용"
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오락 문화및 관련 서비스업에서 "남성만 채용"이 73.3%
에서 6.0%로 크게 감소하고 "남녀 구분없이 채용"이 20.0%에서 60.7%로
크게 증가하여 변화가 두드러졌다.
직종별로는 전 직종에 걸쳐 "남성만 채용"이 줄고, "남녀 구분없이
채용"이 늘어 남녀평등 채용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을 보여주었다.
학년별로 보면 대졸 이상을 모집할때 남녀평등 채용이 두드러졌으며
"여성만 채용"하는 경우는 고졸이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다.
"여성만 채용"하는 경우를 따로 살펴보면 소위 여성의 일에 국한되어
있어 남녀의 직종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즉 전문-기술 관련직에서는 디자이너 영양사 사서가, 사무직에서는 경리
키펀처 비서 타자직이, 서비스직에서는 웨이트리스 승강안내 스튜어디스
조리보조 및 세탁분야등 "여성만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9일 국회에서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모집과 채용)를
위반, 남녀에 차별을 두었을 경우 2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88년 4월1일)이후 각기업의 사원모집 채용에서
여성에 대한 문호는 개방되고 있으나 여성만 모집하는 직종에서는 용모
단정, 미혼여성 등을 요구하는 성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여성개발원 자원개발실이 88년 10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중앙일간지에 게재된 2단 이상의 모집광고를 분석한
"신문모집 광고에 나타난 남녀차별 실태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번의 조사 결과와 노동부가 85년에 발표한 "근로자 모집에 관한
남녀차별 실태조사"를 비교해 보면 기업형태에 관계없이 공기업 사기업
모두 "남성만 채용"하는 경우가 크게 감소하고 "남녀구분없이 채용"
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오락 문화및 관련 서비스업에서 "남성만 채용"이 73.3%
에서 6.0%로 크게 감소하고 "남녀 구분없이 채용"이 20.0%에서 60.7%로
크게 증가하여 변화가 두드러졌다.
직종별로는 전 직종에 걸쳐 "남성만 채용"이 줄고, "남녀 구분없이
채용"이 늘어 남녀평등 채용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을 보여주었다.
학년별로 보면 대졸 이상을 모집할때 남녀평등 채용이 두드러졌으며
"여성만 채용"하는 경우는 고졸이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다.
"여성만 채용"하는 경우를 따로 살펴보면 소위 여성의 일에 국한되어
있어 남녀의 직종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즉 전문-기술 관련직에서는 디자이너 영양사 사서가, 사무직에서는 경리
키펀처 비서 타자직이, 서비스직에서는 웨이트리스 승강안내 스튜어디스
조리보조 및 세탁분야등 "여성만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9일 국회에서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모집과 채용)를
위반, 남녀에 차별을 두었을 경우 2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