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사태 대책부심, 위수령발동 거론...공안/노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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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상오 내무, 법무, 노동부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울산
현대중공업사태에 따른 현지치안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울산지역의 치안회복을 위한 여러대책을 논의
했으나 최종결론은 4일 하오 울산현지의 치안상황을 돌아보고 귀경한 조종석
치안본부장의 보고를 토대로 추후에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는 현재 시중에 나돌고 있는 울산지역에 대한 위수령발동설에
대해 "일부 참석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 이와 비슷한 걱정의 소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문제와 관련한 아무런 결정도 내려진 것이 없다"고 한 회의
참석자가 말했다.
노동부측은 현재의 현대중공업사태는 합법적인 노사쟁의가 아니라고 밝히고
회사의 조속한 정상화와 치안회복을 위해서는 파업근로자의 시위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으며 치안본부는 23명의 파업주동자 검거가 중요
하다고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현대중공업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사협의, 공권력개입, 대국민
홍보등 3가지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으며 경찰은 현재 울산지역에 70개중대의
경찰병력을 잔류시키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대중공업사태에 따른 현지치안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울산지역의 치안회복을 위한 여러대책을 논의
했으나 최종결론은 4일 하오 울산현지의 치안상황을 돌아보고 귀경한 조종석
치안본부장의 보고를 토대로 추후에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는 현재 시중에 나돌고 있는 울산지역에 대한 위수령발동설에
대해 "일부 참석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 이와 비슷한 걱정의 소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문제와 관련한 아무런 결정도 내려진 것이 없다"고 한 회의
참석자가 말했다.
노동부측은 현재의 현대중공업사태는 합법적인 노사쟁의가 아니라고 밝히고
회사의 조속한 정상화와 치안회복을 위해서는 파업근로자의 시위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으며 치안본부는 23명의 파업주동자 검거가 중요
하다고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현대중공업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사협의, 공권력개입, 대국민
홍보등 3가지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으며 경찰은 현재 울산지역에 70개중대의
경찰병력을 잔류시키고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