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의료보험 보험료 부과 문답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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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당 서울 8,600원, 제주 5,800원 ****
**** 최저등급 30%이내로 조정 ****
보사부가 31일 확정, 시/도에 시달한 도시지역 의료보험 부과지침은 오는7
월1일부터 보험혜택을 받는 주로 도시자영인들이 매달 얼마만큼 보험료를 내
야하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다.
앞으로 시/군별로 구성되는 전국 114개도시지역 의료보험조합은 이 지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 가구별로 부과하게 된다.
얼마만큼 보험료가 책정되고 어떻게 부과되는지 일문일답으로 풀이해 본다.
- 도시의보적용대상은?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자영사업자, 일용근로자등 989만명(247만가구)이
해당된다.
- 어떻게 보험료가 책정되는가?
<>조합별로 전체 보험의료비용을 추정, 이를 소득재산을 기준하는 능력비례
보험료와 가구당 기본 보험료(가족수 기준)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
고 있다.
- 능력비례 보험료 책정방식은?
<>조합별로 피보험자 수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 고소득자는 많게 저소
득자는 적게 책정한다.
다만 지역별로 소득파악률이 차이가 나기때문에 소득파악률이 높은 지역은
능력비례보험료 비중이 높도록 되어 있다. 또 최저등급인 1등급에 해당하는
가구는 전체대상가구의 30%이내로 조정하도록 되어있다.
-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한없이 보험료를 많이 내는가?
<>아무리 고소득자라도 가구평균 보험료의 5-7배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기본보험료 책정방식은?
<>조합별로 가구마다 일정액을 기본료로 부과하고 가족수에따라 일정액을 추
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전체 기본보험료 가운데 25%는 가구당 기본료에,
75%는 가족수당 기본료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 과세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자진신고를 근거로 소득,재산을 파악해 소득의 경우는 자진신고액의 30%정
도, 재산(주로 전/월세의 보증금)의 경우에는 자신신고액중 일정액(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20%정도만 보험료 부과대상으로 삼는다. 또 미
신고자에 대해서는 동단위로 보험료 조정위원회를 구성,소득재산을 파악한다.
- 승용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한다는데?
<>배기량별로 대당 최저 1,000원, 최고 3,000원까지 소득재산과는 별도로 보
험료가 추가 부과된다.
-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대책은
<>가족수가 많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5인이상에 대한 추
가보험료를 면제한다.
- 실제로 월평균 보험료는 어느정도 수준인가?
<>소득재산이 가장 잘 파악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예를 들면 최저 1,425원,
소득재산이 없는 2인가구 2,093원, 소득재산없는 4인가구 3,429원, 최고(과
표상 재산가액 4,000만원/연간소득 1,000만원이상/4인가구/고급승용차 보유
시) 5만2,029원정도로 추계되고 있다.
시도별로는 가구당 5,821(제주도)-8,698원(서울)정도 될 것으로 추계된다.
**** 최저등급 30%이내로 조정 ****
보사부가 31일 확정, 시/도에 시달한 도시지역 의료보험 부과지침은 오는7
월1일부터 보험혜택을 받는 주로 도시자영인들이 매달 얼마만큼 보험료를 내
야하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다.
앞으로 시/군별로 구성되는 전국 114개도시지역 의료보험조합은 이 지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 가구별로 부과하게 된다.
얼마만큼 보험료가 책정되고 어떻게 부과되는지 일문일답으로 풀이해 본다.
- 도시의보적용대상은?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자영사업자, 일용근로자등 989만명(247만가구)이
해당된다.
- 어떻게 보험료가 책정되는가?
<>조합별로 전체 보험의료비용을 추정, 이를 소득재산을 기준하는 능력비례
보험료와 가구당 기본 보험료(가족수 기준)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
고 있다.
- 능력비례 보험료 책정방식은?
<>조합별로 피보험자 수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 고소득자는 많게 저소
득자는 적게 책정한다.
다만 지역별로 소득파악률이 차이가 나기때문에 소득파악률이 높은 지역은
능력비례보험료 비중이 높도록 되어 있다. 또 최저등급인 1등급에 해당하는
가구는 전체대상가구의 30%이내로 조정하도록 되어있다.
-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한없이 보험료를 많이 내는가?
<>아무리 고소득자라도 가구평균 보험료의 5-7배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기본보험료 책정방식은?
<>조합별로 가구마다 일정액을 기본료로 부과하고 가족수에따라 일정액을 추
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전체 기본보험료 가운데 25%는 가구당 기본료에,
75%는 가족수당 기본료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 과세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자진신고를 근거로 소득,재산을 파악해 소득의 경우는 자진신고액의 30%정
도, 재산(주로 전/월세의 보증금)의 경우에는 자신신고액중 일정액(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20%정도만 보험료 부과대상으로 삼는다. 또 미
신고자에 대해서는 동단위로 보험료 조정위원회를 구성,소득재산을 파악한다.
- 승용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한다는데?
<>배기량별로 대당 최저 1,000원, 최고 3,000원까지 소득재산과는 별도로 보
험료가 추가 부과된다.
-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대책은
<>가족수가 많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5인이상에 대한 추
가보험료를 면제한다.
- 실제로 월평균 보험료는 어느정도 수준인가?
<>소득재산이 가장 잘 파악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예를 들면 최저 1,425원,
소득재산이 없는 2인가구 2,093원, 소득재산없는 4인가구 3,429원, 최고(과
표상 재산가액 4,000만원/연간소득 1,000만원이상/4인가구/고급승용차 보유
시) 5만2,029원정도로 추계되고 있다.
시도별로는 가구당 5,821(제주도)-8,698원(서울)정도 될 것으로 추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