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대일니트 수출가격은 카테고리별로 장당 최고 9달러40센트
(카테고리3) 최저 3달러(카테고리22/43/46)로 확정됐다.
28일 업계는 한국섬유제품 수출조합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대일
니트체크 라이스제 운영요령을 마련했다.
이운용요령에서 업계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니트와 유형을 소재 형태 제품품
목수 소매 혼방등을 기준, 모두 48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각카테고리별로 수
출지도 가격을 결정했다.
수출추천의 조건으로는 단순송금방식에 의한 수출분만 허용하되 본사와 지
사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88년도 실적의 50%를 인정키로 했다.
또 수출추전승인분은 4개월이내에 선적이 되어야 하며 4개월이내라할지라도
선적기간이 그해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요령은 수출추천을 받고도 허용기간에 선적으로 못할 경우 종료일 10일전
까지 추천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겼을때는 향후 4개월간 일체 수출추
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