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중개업자의 자격이 제한된다.
정부는 해외부동산투자개방을 앞두고 국내부동산중개업에도 자격제한이 있
다는점을 감안, 해외부동산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국내부동산중개
주식회사중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고문변호사를 두며 <>정부가 마련한 일
정한 교육과정을 거쳐야하는 것으로 제한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규정을 해외부동산시장 개방과 동시에 시행키로
하고 자격요건만 갖추면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해외부동산업무를 취급할수있는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 3명이상을 확보한
국내의 일반중개법인과 자격요건이 같고 일반중개법인과 자격요건이 같고 거
래사고에 대비해 현행의 부동산거래사고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해외부동산취급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를 다룰수있도록 업소마다 고문변
호사를 두도록했다.
재무부는 해외부동산업무취급에 관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알리기위해
1주일정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해 신고요건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는 58개의 부동산중개법인이 영업중이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관련법규개정때문에지연돼온 해외부동산시장개방시기
를 오는 4월중순경으로 최종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