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율화 보완대책을 위한 은행법개정 = 동일인 여신한도 축소및 대주주
에 대한 여신규제장치 마련.
<>공인회계사제도 개선 = 불필요한 인가, 신고사항은 폐지.
<>금융실명제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추진 = 관련법규 개정.
<>주요농작물종자 판매업허가제 폐지 = 등록제로 전환해 규제 완화.
<>다년생식물의 재배금지 대폭 완화 = 도지사 허가사항을 시장, 군수에 위임
하고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허가업이 식재가능토록 조치.
<>배합사료수입원료배정 자율화 = 보완대책 마련후 수입원료배정 자율화.
<>배합사료제조업 허가제 폐지 = 91년부터 전면 개방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양곡가공업시설변경등에 대한 승인제의 신고제전환
<>소형어선의 검사면제 = 1톤미만 동력어선 및 내수면어선의 검사면제.
<>무역대리점 등록제도 개선 = 등록제도 신고제로 변경하거나 등록제 유지시
는 완화방안 검토.
<>수출입승인제도 개선 = 소액수출입에 대한 수출입승인면제 검토.
<>무역업허가제 완화 = 신고제나 등록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방검
토.
<>계량기제조업의 허가대상 축소조정 = 등록제로 전환.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개선 = 전기용품제조업허가와 형식승인의 완화.
<>자가용 전기공작물 공사계획인가 및 신고제도 개선 = 인가, 신고기준 상향
조정.
<>전기보안담당자 선임제도 개선 = 보안대행업체 등록제 신설하고 시설주는
보안담당자고용 또는 보안대행업체중 택일.
<>해외자원개발사업 허가제 완화 = 허가신청전의 개발계획 사전신고제 폐지.
<>도시주차문제 개선 = 민영로외 주차장 설치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출물 부설
부차장의 일반이용 개방.
<>도시재개발사업 개선 = 재개발구역 지정기준을 구체화해 세입자의 주거대
책완료후 사업시행의무화.
<>토지이용관리방식의 개선 = 용도지역 및 행위규제방식의 합리적인 개편.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 = 개발부담금과 개발이익금을 환수해 개발기금설치.
<>국가검정면제의약품 범위의 확대 = 생물학작 제재의 일부시험항목과 일부
항생제.
<>검정식품의 수거제도개선 = 검정에 필요한 식품은 유상수거를 원칙으로 함.
<>공해방지시설업체 등록요건완화 = 등록요건을 세분화해 완화.
<>관광사업경신등록제 폐지 = 관광호텔만 제외하고 경신등록제 폐지.
<>창고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수입자동차형식승인제도 개선 = 실수요자가 자동차 1대를 수입시 확보의무
면제.
<>해운업의 해외지사설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해외항만사업입찰 참가신고제도 폐지.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제도 개선 = 자기목적으로 반입한 기자재는 폐
지.
<>전기통신기자재의 시험검사제도 개선 = 지정 시험검사기관을 다원화.
<>수신전용무선설비허가제도 완화 = 신고제로 완화.
<>휴대용 무선기의 허가제 완화 = 형식검정을 필한 기기로서 일정출력이하의
기기는 간이절차에 의해 허가.
<>토지등 사용에 대한 정당보상 근거 신설.
<>공중통신사업자의 주요통신설비장치 및 변경시 승인제 완화해 자율화.
<>산업기술연구조합설립 절차 간소화 = 법인이외의 형태로 설립가능여부검토.
<>원자력관련 민원인불편해소 = 수검대상병원을 일반종합병원까지 확대하고
업무종사자의 재교육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