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향락업종 공개기업 억제...납입자본 하한선 10억으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기업을 공개하려면 납입자본금이 10억원이상이야 하고 공개 당시까
지 3년간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내야 한다.
또 사치/향락업종등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불건전한 서비
스 산업은 기업공개가 억제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4일 하오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 기
업공개요건중 납입자본금의 하한선을 종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
하고 공개기업의 수익안전성을 위해 최근 3년간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올
린 기업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증관위는 또 공개대상기업이 공개전 무상증자를 통해 소위 "물타기"행위를
함으로써 과도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개직전의
결산기말 납입자본이익율이 10%이상인 기업에 허용하던 기업공개를 공개당시
납입자본이익율이 10%이상인 기업으로 요건을 강화, 공개전의 지나친 무상증
자를 못하도록 했으며 자산가치요건도 종전 액면의 50% 초과에서 액면초과로
대폭 강화했다.
증관위는 공개전 불건전 자본거래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합병이나 영
업의 양도 또는 양수의 경우 3개월이상 경과한 다음 공개하도록 하고 기업의
인수계약체결전 6개월이내에는 유상증자의 제3자배정을 못하도록 했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국민경제의 발전 또는 투자자보호는 지장이 있다고 인
정되는 업체의 공개를 억제키 위해 <>사치/항락성 업종등 불건전한 서비스산
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조/판매시설등 설비투자가 없는 서비스산업을 영위
하는 법인 <>정부 또는 다른 법인으로부터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등 기업경
영의 독립성이 결여된 법인 <>기업경영성과가 공개 부적격 업체로 지정, 이
들 기업의 공개를 억제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증관위는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가
마련한 유가증권상장규정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는데 주요 내용은 상장기업
의 자본금 및 상장주식수를 종전 5억원과 5만주 이상에서 10억원과 10만주이
상으로 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실적을 의결권 있는 발행총
주식의 30%이상으로 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지 3년간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내야 한다.
또 사치/향락업종등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불건전한 서비
스 산업은 기업공개가 억제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4일 하오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 기
업공개요건중 납입자본금의 하한선을 종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
하고 공개기업의 수익안전성을 위해 최근 3년간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올
린 기업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증관위는 또 공개대상기업이 공개전 무상증자를 통해 소위 "물타기"행위를
함으로써 과도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개직전의
결산기말 납입자본이익율이 10%이상인 기업에 허용하던 기업공개를 공개당시
납입자본이익율이 10%이상인 기업으로 요건을 강화, 공개전의 지나친 무상증
자를 못하도록 했으며 자산가치요건도 종전 액면의 50% 초과에서 액면초과로
대폭 강화했다.
증관위는 공개전 불건전 자본거래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합병이나 영
업의 양도 또는 양수의 경우 3개월이상 경과한 다음 공개하도록 하고 기업의
인수계약체결전 6개월이내에는 유상증자의 제3자배정을 못하도록 했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국민경제의 발전 또는 투자자보호는 지장이 있다고 인
정되는 업체의 공개를 억제키 위해 <>사치/항락성 업종등 불건전한 서비스산
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조/판매시설등 설비투자가 없는 서비스산업을 영위
하는 법인 <>정부 또는 다른 법인으로부터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등 기업경
영의 독립성이 결여된 법인 <>기업경영성과가 공개 부적격 업체로 지정, 이
들 기업의 공개를 억제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증관위는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가
마련한 유가증권상장규정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는데 주요 내용은 상장기업
의 자본금 및 상장주식수를 종전 5억원과 5만주 이상에서 10억원과 10만주이
상으로 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실적을 의결권 있는 발행총
주식의 30%이상으로 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