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대출금이자 선납할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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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은 오는 4월1일부터 약관대출이자 선납할인제도를 도입키로 했
다.
동방/교보에 이어 세번째로 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회사 계약자들은
약관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선납하면 선납기간에 대한 이자를 연 10%의 이율
로 부리, 이자할인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약관대출이란 장기적인 보험계약을 맺은 계약자가 계약만료이전에 긴급자
금을 필요로 할때 보험료로 낸 금액의 일정액을 대출받을수 있는 제도이다.
이때 금리는 연 13.25%이다.
다.
동방/교보에 이어 세번째로 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회사 계약자들은
약관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선납하면 선납기간에 대한 이자를 연 10%의 이율
로 부리, 이자할인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약관대출이란 장기적인 보험계약을 맺은 계약자가 계약만료이전에 긴급자
금을 필요로 할때 보험료로 낸 금액의 일정액을 대출받을수 있는 제도이다.
이때 금리는 연 13.2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