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내에 설치되어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판정의
법적효력이 대폭 강화됐다.
이는 그동안 소비자피해구제에 있어 미비점으로 지적되어왔던 분쟁조정위
원회의 조정결정내용에 대해 지난 2월말 대법원측이 강제집행할 수 있게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가능케된것이다.
민사재판에 이외 소비자가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최
종피해 구제제도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결정은 지금까지는 이에대해 양당
사자가 수락했더라도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이 뒤따르지못해 실질적인 효
과를 보기가 어려웠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