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중 장외시장에 등록이 가능한 기업수는 2,8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증권업협회가 장외사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중소기업 1만5,000여개를
대상으로 장외시장 등록이 가능한 업체수를 조사한 결과 이중 2,800여개사가
장외사장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87년 장외시장 출범에 앞서 조사된 165개사에 비해 2년동안 17
배나 늘어난 것이다.
협회관계자들은 장외시장 등록가능 업체가 대폭 늘어난 것은 최근 3년간 국
제수지 흑자지속등 국내경기의 활황에 힘입어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재무구조
가 개선되는등 기업내용이 건실해졌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주식장외시장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대주주지분이 90%미만이어야 하고 <>
설립후 2년이상 계속 영업실적이 있어야 하고 <>자본금규모가 2억원이상이며
<>결손이 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장외시장등록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 벤쳐기업 520개사중 3년 이상
영업을 계속, 장외시장등록이 유력시되는 업체도 139개사에 달했다.
증권당국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금년중 장외시장등록 회사수를
50개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증권사들을 통해 해당기업과의 등록교
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