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2년까지 주택 40만가구를 공급키로 한 서울시는 17일 민간 주택건설
을 촉진하기 위해 민영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최고 90일까지 소요되던 민영공동주택건설의 승인절차가
앞으로는 30일이내로 단축된다.
*** 아파트 개발지구는 입지등 심의 생략 ***
시의 개선안에 따르면 <>택지개발 토지구획정리, 일단의 주택지조성, 아파
트지구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입지/토목심의를 생략해 신청접수후 22일 이
내에 처리하고 <>그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로 처리기간을 단축하며
<>건축심의를 14일에서 7일 이내로, 협의기간도 15일에서 10일로 앞당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심의위원회 개최횟수를 늘려 심의기간을 타용도심의에
앞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는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이 관할구청에 접수되면 입지심의20
-30일, 토목심의 7-15일, 사업계획승인 15-30일등, 사업계획승인 15-30일등
총49-90일의 기간이 소요돼 민간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