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첨단산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상반기중 첨단기
계시설재의 내용년수를 단축할 방침이다.
16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시행 규칙상의 내용연수는 40개업종,
281개품목에 대해 평균 10년이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첨단산업설비의 경우 개체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개체주기가 2-3년인 반도체소자, 전자응용기기등의 내용연수를
현행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기초원료의 국내자급도 제고나 설비자동화
촉진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의 시설재의 내용연수도 아울러 단축키
로했다.
재무부는 이를위해 상반기중 법인세법시행규칙상의 별표를 개정,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