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사채놀이를 해온
불법대금업자 29명을 적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등 2억8,700만원으로 세금
을 추징하는 한편 이들에게 조세포탈혐의로 1,7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했
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가전제품 판매업체등으로 사업자등록을 마
치고 각종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 상품판매는 거의 하지않고 주로 봉
급생활를 하는 카드소지자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선취하고 돈을 빌려준 후
물건을 판 것처럼 꾸며 1일에서 15일 사이의 기간에 10%이내의 이자소득을
얻는등 고리대금업을 해왔다.
이들 불법대금업자는 지난 87년이후 올해 연초까지 모두 7,991회에 걸쳐
52억원의 사채놀이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예를 들어 100만원을 대출하면서 13%의 선이자를 뺀 87만원만 카
드소지자에게 대여해주고 은행의 카드대금 결제기간인 1-15일사이에 카드
결제수수료인 1.5-5%를 제외하고 95만원-98만 5,000원을 챙기는등 엄청난
폭리를 취해왔다.
현행 신용카드업법상 신용카드로는 반드시 실물거래를 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조사에 이어 금전대출관련 광고전단의 수집및 금융기
관과의 긴밀한 정보교화을 통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대금업자의 명단을
확보하는대로 2차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