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서기 모발건조기 형광등기구등 전기용품제조 8개업체가 불량요인/안전상
의 위해요인이 많아 형식승인이 취소됐다.
공업진흥청은 13일 일반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전기/전자제품 11개
품목 총121개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품질검사결과에 따라 기준미
달된 33개업체에 대해 형식승인취소 또는 개선명령조치를 내렸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기술기준에 의거, 공진청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업체와 품목은 다음과 같다.
<>형식승인취소=삼우전기공업사/신영조명(이상 형광등기구)/태화전자(믹서기)
/한일기업사(모발건조기)/백마전기(전기토스타)/합동정밀(전기온장고)/대신
전자/새한전자/리만전자공업(이상 전기뜸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