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송 1, 2보호감호소에 수용돼있는 피감호자 4,007명가운데 1차로 190
을 이달중 석방하고 올해말까지 1,200여명을 가출소시키기로 했다.
법무부관계자는 "그동안 위헌논란을 빚어온 필요적 보호감호규정이 이번개
정법안에서 삭제됐으나 그효력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감호기
간의 상한선을 7년으로 규정함에 그만틈 감호기간이 단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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