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은 현재 실시중인 대부보증공제 및 저축생명공제의 기본요율을 하향조
정, 단위조합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공제금혜택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11일 신용협동조합연합회가 하향조정한 기본요율 내용을 보면 각 단위조합
이 연합회에 납부하는 공제료부담은 현행 대출금액의 "10만분의 65에서 10만
분의 60"으로 낮아졌고 공제금 수령실적에 따라 변동요인을 하한선 범위도
"10만분의 45에서 10만분의 30"으로 하향조정해 실시한다.
대부보증공제는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 대출금상환이 어려울때 보증
인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조합이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조합으로
부터 대출을 받은후 미상환액이 남은 조합원이 70세이전에 사망하거나 60세이
전에 영구불구가된 경우 조합이 연합회에 요청, 공제금을 지급케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