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구공체) 집행위는 EC지역내 국가별 수입감시제도를 올해 말까지 1년간
연장키로 결정해 우리의 대EC진출이 다소 어려워질 전망이다.
10일 무공 브뤼셀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EC국가들의 수입감시제도는 지난
80년부터 시행돼 지난해말 유효기간이 만료됐으나 최근 1년간 연장키로 결
정, 이를 EC관보에 게재하지 않고 각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EC국가 가운데 수입감시 현황을 보면 프랑스가 모두 48개품목을 수
입감시해 가장 많고 그밖에 스페인 36개, 아일랜드 22개, 이탈리아 17개,베
네룩스 3국 15개, 그리스 10개, 덴마크 7개, 영국 4개, 서독 3개등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스페인으로부터 20개품목, 프랑스로부터 19개, 아일랜드
로부터 11개품목에 대해 각각 수입감시를 받고있다.
이같은 수입감시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해 EC 회원국들로부터 신발등의
제품에 대해 모두 12건의 간접수입금지조치를 당했고 올해들어서도 이미 3
건의 수입금지조치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