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람 지방아파트 청약 제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서민의 내집마련기회 및 지방주민의 주택분양기회를 넓히고 주택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곧 확정 공포할 예정
이다.
9일 건설부에 따르면 서울거주자의 지방아파트 분양신청을 제한하고 주택
청약예금의 예금액을 지역별로 차등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
한 규칙개정안이 현재 법제처의 심의를 받고 있어 이달중 심의가 끝나는대로
곧 관보게재를 거쳐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건설부는 현재 청약예금에 가입한 서울거주자가 입주시의 주민등록 이전만
으로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지방아파트의 사''
재기가 성행하고 아파트투기붐이 지방으로 이전되고 있다고 판단,서울거주자
의 분양자격을 제한하고 지방주민에게 분양신청의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특히 주택청약예금의 예금액을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경우 서울등 대도시에서는 현재의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인상하되
군소도시에서는 현재의 2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40.8평이상의 경우 현재
의 5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곧 확정 공포할 예정
이다.
9일 건설부에 따르면 서울거주자의 지방아파트 분양신청을 제한하고 주택
청약예금의 예금액을 지역별로 차등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
한 규칙개정안이 현재 법제처의 심의를 받고 있어 이달중 심의가 끝나는대로
곧 관보게재를 거쳐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건설부는 현재 청약예금에 가입한 서울거주자가 입주시의 주민등록 이전만
으로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지방아파트의 사''
재기가 성행하고 아파트투기붐이 지방으로 이전되고 있다고 판단,서울거주자
의 분양자격을 제한하고 지방주민에게 분양신청의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특히 주택청약예금의 예금액을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경우 서울등 대도시에서는 현재의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인상하되
군소도시에서는 현재의 2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40.8평이상의 경우 현재
의 5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