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보험회사의 파산/부실화등에 따른 개인보험계약자 보호방안의
일환으로 보험보증기금을 설치키로 하고 각 보험회사들이 수입보험료의 1%
를 기금출연금으로 적립토록 해 나가기로 했다.
6일 재무부가 확정한 "보험업법시행령및 새행규칙개정내용"에 따르면 이
같이 적립된 보험보증기금으로 1인당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보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보험분쟁심의위원회를 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 보험모집,보
험계약, 보험금지급및 사정에 관한 분쟁을 신속 간편하게 해결토록 하고 법
률/의료손해사정등의 분야에 5인이내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두어 조정위원
회의 자문을 할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회사 상장주식의 시가(결산기전 최근 30일간 거래가격의 가중평균
금액)가 장부가액대비 30%이상 상승할 경우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기
평가를 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외국보험사업자의 최저영업기금을 30억원으로 증액하고 신설보
험사의 납입자본금의 30%이상을 보험감독원에 예탁토록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경제장관회
의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오는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