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포대상 탈세방지위해 골프장회원권등 양도세 강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은 외국인과 해외교포들이 국내에서 얻는 불로소득에 대해서 적기
에 과세함으로써 세금없는 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이 국내에 보
유하고 있는 골프장회원권, 콘도회원권등 특정시설물 이용권에 대한 세원관
리를 강화키로 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해외교포는 비거주자이기때문에 납세의무
가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나 비거주자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골프회원권등 특정시설 이용권을 보유하다 양도할 경우 우리세무서에 양도소
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이나 해외교포들이 피상적인 세법상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거
나 때에 따라서는 행정력의 미비를 노려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다.
골프장회원권은 소유권 이동사항이 있으면 해당 컨트리클럽이 명의개서가
이뤄진 다음달까지 관할세무서에 통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통고에 따라 관
할세무서는 양도차익을 확인한후 세금고지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으나 컨트리
클럽측이 이를 이행치 않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들어 C컨트리클럽 회원권은 지난해 12월중 5건의 소유권이전이 있었으
나 관할세무서에서는 3일 현재 명의개서통고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해외교포등이 국내에서 회원권을 팔고 곧 출국해버리는 경우는 물
론이거니와 거래자체가 외국에서 외국인이나 해외교포끼리 이루어졌을 경우
세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골프장회원권은 최근 투기의 대상이 되어 대부분의 회원권가격이 지난해 2.5
배이상씩 올랐다.
국세청은 연초부터 헬스클럽회원권등 특정시설물 이용권의 양도차익등 불로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왔다.
에 과세함으로써 세금없는 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이 국내에 보
유하고 있는 골프장회원권, 콘도회원권등 특정시설물 이용권에 대한 세원관
리를 강화키로 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해외교포는 비거주자이기때문에 납세의무
가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나 비거주자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골프회원권등 특정시설 이용권을 보유하다 양도할 경우 우리세무서에 양도소
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이나 해외교포들이 피상적인 세법상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거
나 때에 따라서는 행정력의 미비를 노려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다.
골프장회원권은 소유권 이동사항이 있으면 해당 컨트리클럽이 명의개서가
이뤄진 다음달까지 관할세무서에 통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통고에 따라 관
할세무서는 양도차익을 확인한후 세금고지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으나 컨트리
클럽측이 이를 이행치 않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들어 C컨트리클럽 회원권은 지난해 12월중 5건의 소유권이전이 있었으
나 관할세무서에서는 3일 현재 명의개서통고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해외교포등이 국내에서 회원권을 팔고 곧 출국해버리는 경우는 물
론이거니와 거래자체가 외국에서 외국인이나 해외교포끼리 이루어졌을 경우
세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골프장회원권은 최근 투기의 대상이 되어 대부분의 회원권가격이 지난해 2.5
배이상씩 올랐다.
국세청은 연초부터 헬스클럽회원권등 특정시설물 이용권의 양도차익등 불로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