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기술개발과 공통애로기술개발, 첨단반도체 개발과 산업구조조정을 위
한 합리화사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2일 상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이 기금지원의 동일인한도를 2억원에서 3
억원으로 늘리고 합리화사업의 경우 노후시설을 폐기하지 않는 보완투자는 시
설개체 투자액의 범위로 지원액을 제한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또 종전 소요자금의 90%까지 융자해주던 융자비율을 중소기업은
80%, 중견기업은 70%로 낮추어 기술개발과 합리화사업에 자기자금 투자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융자금리를 기술개발은 연 6.5%로, 합리화는 7.0%로 각각 0.5%
포인트씩 올혀 기금수지와 은행수수료를 보장토록 했다.
올해 이 기금의 사업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개발 775억원
* 기계류와 산업용 전자기기 및 이들 부품의 시제품개발 485억원(기계 295억
원, 전자 190억원)
* 신소재 및 신기술개발 110억원(섬유신소재 45억원 포함)
* 공동취약기술개발 50억원(금형,공구, 도금, 열처리, 주단조, 용접계량기술
개발, 시제품개발)
* 소프트웨어개발 50억원(정보화사업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개발)
* 차세대기억소자 80억원
## 합리화시설개체 100억원(봉제, 편직등 섬유업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개체및 시설보완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