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화로 표시된 고액 자기앞수표의 해외 밀반출 및 국내 재반입이
강력히 규제된다.
27일 한은에 따르면 최근들어 원화강세와 국내외 금리차를 노린 해외 핫머
니(단기투기성부동자금)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로 밀반출
된 원화표시 고액 자기앞수표가 다시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원화수표의 불법적인 해외유통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자는 무조
건 형사고발키로 했다.
한은은 이에따라 최근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은행들에 대해 공문을 발
송, 이들 은행의 해외점포를 통해 현지 거래선 및 교포등에게 국내에서 발행
된 자기앞수표의 국외유통은 위법이며 처벌대상이 됨을 적극 홍보하도록 지
시했다.
현행 외국환관리법규에 따라 해외여행객은 수표나 현찰등 내국지급수단을
200만원 한도내에서만 휴대하여 출입국할 수 있고 이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한은의 별도허가를 받도록 돼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동시에 불법유통된 수표는 몰수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원화의 지속적인 절상과 해외보다 높은 국내금리로 인해 해외로부
터의 핫머니유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여행객이나 해외이주자등
이 국내재산을 불법 유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1,000만-5억원짜리 고액 자기앞
수표를 밀반출, 해외에서 현지 화폐로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