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흥접객업소및 이용업소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퇴폐행위를 뿌리
뽑기위해 시군,경찰서,보사부,교육위원회등 관계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상설운영하고 상습퇴폐업소에 대한 단속방식도 지금까지 행해온 불
시점검 방식을 지양, 고객을 가장한 현장암행 단속방식을 쓰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21일 열린 관계부터 실무자회의에서 결정돼 25
일 전국 시/도와 일선경찰관서등에 시달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퇴폐행위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주요 원
인은 시/군/검찰/경찰/보사부/교육위원회등의 관계직원들로 편성, 실시해온
합동단속이 주로 특별단속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행해지고 단속장비와 단속반
원의 소요경비도 제대로 책정돼 있지않는 등 미비점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결
론을 내리고 <>합동단속반을 연중 무효로 운영하고 <>단속차량및 단속비용을
시/군등 자치단체의 부책임자를 통해 확보, 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퇴폐행위 단속반원들은 나체쇼공연, 음란비디오 상영등을
하는 유흥접객업소나 밀실 음란서비스를 하는 이용업소등에 종래처럼 불시
기습단속을 나가지 않고 사전에 입수된 정보에 따라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직접 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장사진/증인등을 충분히 확보한 뒤 퇴폐행위 제공
자와 업주를 검거, 처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