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원양어획물의 정확한 통계로 유통질서 확립과 국내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재 명태, 오징어로 국한돼있는 원양어획물 반입신고대상을 전
어획물로 확대키로 했다.
수산청이 25일 고시,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되는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에 따르면 어획물 반입신고 대상은 원양어업허가를 받
은 자가 해외어장에서 어획, 국내에 반입하는 어획물(선상에서 가공된 제품
포함)로서 신고는 양륙 3일전에 반입항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검사소장에게
해야한다.
신고를 위반한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정지 30일, 3
차는 어업허가정지 60일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작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754척의 어선이 출어해 모두 77
만4,000톤(한/미공동사업물량 36만4,000톤 제외)을 어획했으며 이중 수출량
은 22만6,000톤, 국내반입량은 54만8,000톤(87년 44만톤)으로 추정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