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촌을 생활정주권으로 가꾸고 농촌소득증대를 획기적으로 늘리
기 위해 금년부터 93년까지 정부재정에서 8,250억원을 지원, 228개소의 농공
지구를 신규 조성키로 했다.
또 이같은 농공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돕기위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
정, 올하반기부터 건설부장관이 결정해온 농공지구지정과 관련된 토지이용권
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키로 했다.
24일 경제기획원이 확정한 농공지구개발확대계획에 따르면 작년말까지 122
개지구가 지정된 농공지구를 금년중 45개를 비롯 93년까지 모두350개소로 늘
려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올해 1,580억원을 지원하는등 93년까지 국비 2,800억원,
지방비 950억원,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4,500억원등 8,2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행 농공지구관련제도를 대폭 개선, 현재 건설부장관이
경기지역을 공업용지지구로 변경고시하는 결정권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부터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금년중 농공지구취업을 원하는 농민 2,000명에 대해 실시키로한
직업훈련을 3,000명으로 늘려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