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무보증(일반)회사채 발행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투자
자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는 전문기관의 등급평가가 발행사
채의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발행된 무보증사채의 발행이자율은 최저
12.4%에서 최고 12.7%까지로 0.3%포인트 금리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같은
금리차원리금의 적기상환능력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등급보다는 발행사와
주간인수증권사간 관계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1월28일 100억원어치가 발행된 동아건설산업 회사채의 경우 평
가등급이 비교적 낮은 BBB등급이었으나 이자율은 A급인 강원산업, A-급인
대우전자회사채등과 같은 12.6%였고 더 등급이 높은 AA-급 유림 회사채의
12.7%보다는 오히려 0.1%포인트가 낮았다.
또 A+급 판정을 받은 제일모직 일반사채의 경우 다수의 상위등급 회사채
이자율이 12.5%-12.6%임에도 최상급인 AAA급의 삼성전관, 현대자동차 사채
와 같이 12.4%의 최저수준 이자율로 발행됐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일반사채의 원리금을 상환치 못한 사례는
없으나 앞으로 회사채 발행이 늘어남에 따라 그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지
적, 외국의 경우처럼 평가등급에 따라 상당수준의 금리차등화가 이뤄지는것
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