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3일 오는 91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금융실명거래제와 금
융자산소득종합과세제도와 관련, 전산화등 준비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
진하기위해 재무부내에 금융실명제의 시행준비를 위한 "실명거래실시 준비단"
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내용으로 한 금융실명제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경찰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질문 또는 동
행요구를 할 경우, 경찰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을 증표로
제시하도록 하는것을 골자로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중 개정안을 의결
했다.
이 개정안은 또 경찰관이 피구호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 구호기관
에 인계한때에는 소속경찰서장이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