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중간에 시가유상증자에 의해 발행된 신주의배당기산일은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신주발행일이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따라 증권당국과 관계기관에서 추진했던 신주와 구주의 병합상장이 불
가능하게 됐고 싯가유상신주의 배당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할계산에 의해
구주와 차등지급하게 된다.
22일 법무부는 영업연도중간에 싯가로 발행된 유상신주의 배당기산일은 신
주의 효력발생일인 유상증자 대금납입일이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영업연도 중간에 할증발행으로 공모된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신주효
력발생일이어야한다"는 지난74년의 유권해석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법무부가 구주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발행된 유상신주임에도 불구,
배당에 있어서만 일할배당이 타당하다고 보는 이유는 국내 상법학자들의 다
수설인 신주의 일할배당의무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즉 신주의 이익배당에 있어 주식수에 따른 비례적평등은 투자자본의 운용
기간이 고려되어야한다는 점을 중시한 까닭이다.
이에따라 유상신주와 구주의 병합상장이 불가능, 신/구주의 병합상장을 통
해 상장종목수를 크게 줄여 주식매매업무의 간소화와 투자자들의 투자종목선
택이 보다 손쉬워질 수 있도록 하려던 증권당국의 시도는 불가능해졌다.
그런데 증권당국은 주식시장의 활황세와 함께 상장종목이 크게 늘어나고
매매주문과 체결이 지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신/구주의 병합상장
을 추진,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영업연도 중간에 발행된 싯가 유상신주의 배
당기산일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