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한다.
김용진 재무부 세제국장과 사바 레파시 헝가리 재무부국제경제국 부국장은
지난13-17일까지 헝가리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양국간 조세조약체결을 위한 실
무회담을 갖고 "소득에 대한 조세의 2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위한 협약"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이 협약에서 한국기업이 헝가리에 지사를 설치할 경우 헝가리는 이
지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으며 한국 건설업체가 헝가
리에서 벌이는 건설공사는 공사기간이 12개월이상인 경우에만 건설공사에 따
르는 소득에 헝가리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 협약은 또 한국의 대헝가리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에는 헝가리 국내법상
세율인 20% 대신 5%라는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헝가리에 제공되는 차관과 기
술에 대한 이자와 사용료에 대해서는 헝가리가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규정했
다.
양국은 이 조약이 빠른 시일안에 서명, 발효시키기로 합의했는데 오는 3월
헝가리 재무장관의 방한때 서명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