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업이나 기업주의 탈세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크게 강화한다.
국세청은 18일 일선 각 세무서장들에 대해 10명내외의 자체 탈세정보수집요
원을 임명, 재벌그룹 총수와 그가족 또는 계열기업군에 관한 정보를 본청에
의무적으로 정기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또 추징세액이 1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에 관한 정보
와 법령 또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등에 관한 자료도 아울러 수집, 보
고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날 기업의 탈세행위난 부동산투기행위등을 적극 방지하기 위해
새로이 훈령으로 제정한 "자체탈세정보자료수집및 관리규정"을 시달하면서 이
훈령에 따라 1급지 세무서장은 그같은 탈세정보를 매월 2건이상, 2/3급지 서
장은 1회이상 국세청 조사국장에게 송신형식으로 직접 보고토록 했다.
국세청은 정보수집활동을 감독,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탈세정보 미제출자나
고액탈세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정보수집담당자등 관련자는 인사조치키로했다.
"자체탈세정보자료수집및 관리규정"은 국세청이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 탈
세및 세원개발과 관련된 정보활동을 크게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제정된것이다.
국세청은 또 전 세무공무원의 탈세정보수집요원화를 위해 모든 세무서원들
은 일상생활이나 직무수행과정에서 수집한 탈세정보자료를 국세청에 직접 보
고할수있으며 정보보고때에는 탈세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관련증빙서류
와 함꼐 제출토록 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이와관련, 지금까지는 정보수집을 세무공무원들이 불필요
한 과외업무정도로 인식, 정보자료를 건수위주로 반기말에 집중적으로 제출하
거나 조사소홀로 중요사안을 무혐의처리하거나 탈세정보자료를 이미 과세한
자료라는 이유로 재조사를 하지 않는등 문제점이 많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