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1종면허 발급이 내년부터 재개된다.
동자부는 15일 올해중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지난79년부터
11년동안 중단해온 전기공사업 1급면허 신규발급을 90년에 재개키로
했다.
그러나 자본금 기술인력보유시설등 면허기준요건을 상향조정, 면허
업체의 난립을 막고 시공기술능력의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제1종면허업체의 공사실적기준을 높이고 제2종면허에 대한 공사
실적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면허기준미달및 실적미달업체에 대한 면
허취소를 강화, 부실업체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88년말 현재 809개인 1종면허업체와 3,008개인 2종면허업
체등 전기공사업체가 내년에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