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89.02.15 00:00
수정1989.02.15 00:00
여의도농민집단시위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시위현장에서 검거된
농민 28명을 상대로 정밀조사한 결과 화염병투척등 극렬행위가 입증
된 기웅배(29.농업.충남아산군촌면공세리297),서용택(24.농업), 이재
열(22.농업)등 3명을 15일하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나머지, 25명중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17명은 즉심에, 2명은 훈방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