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규모확대및 증권회사의 대형화추세와 함께 불공정주식거래등 법규
위반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14일 증권감독원이 지난88년 한햇동안 증권회사와 상장기업의 법규위반
사례를 집계분석한데 따르면 위규사실적발건수는 모두 411건으로 지난87년
의 348건에 비해 18.1%(63건)가 증가했다.
이중 증권회사 임직원에 의한 법규위반사례가 388건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는데 상장기업관계자들의 위법사례도 23건(5.6%)에 달했다.
위규사례를 각 유형별로보면 신용거래보증금부당전산처리등 재무및 회
계에 관한 부정이 112건으로 제일 많았고 다음이 임직원유가증권 불법일임
매매등 유가증권매매관련 위규가 87건, 신용거래한도위반등 신용공여위반
사례가 83건의 순이었다.
또 할부식증권저축한도초과 증권저축위규가 44건, 상장기업주요주주의
의 대량주식 소유제한위반이 8건, 재부자거래등 불공정거래가 6건등으로
상장법인의 증권거래법규위반 사례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