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대검찰청 형사1부에 마약과를 신설하고 보사부소속 마약감시원 77명(현원
59명)을 검찰직원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마약감시원들은 보사부장관이 임명, 일반업무를 감독하고 사
법경찰관 직무수행부분만 관할 검찰청 감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돼있
있어 감독한계가 불분명했었다.
검찰은 이번에 넘겨받는 보사부 마약감시원 77명중 6명만 대검 형사1부
마역과에 두고 71명은 전국 12개 지검과 3개지청(의정부, 군산, 순천)에
분산배치, 각 지검마다 마약사범 수사경험이 있는 고등검찰관급 검사를
반장으로한 마약사범수사전담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최근 마약사용 계층이 청소년, 주부층으로까지 확대되
는등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 조직적인 마약사범과 상습마약사범은 모두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
형을 구형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위해 마약제조, 밀매는 물론 마약류의 불법제조와 매매장소
및 시설/자금/장비/운송수단등을 제공한 자도 징역7년이상 - 최고사형까
지 처할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고쳐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