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개정, 이날부터 시행되는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르면 해외투자허가
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투자기업의 주식지분 50%이상 또는 이사회거부권
을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식지분 20%이상 또는 상근임원파견만으로 가
능하게 되며 기업체 평가표상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된다.
해외투자허가 신청서류는 종전의 7가지에서 기업체평가표, 전년도 대차대
조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재무상태변동표등 4가지가 생략된다.
해외투자허가기관의 경우 수출입은행 융자사업은 수출입은행장이 허가하도
록 확대되나 사후관리는 한국은행이 계속 맡게 된다.
사후관리절차도 간소화돼 사후관리보고서중 이익잉여금처분명세서의 제출
이 생략된다.
한편 개인투자의 투자규모및 절차상의 제한도 철폐 또는 완화돼 지금까지
100만달러이하 범위안에서 한은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개인투자도 앞으
로는 투자규모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일반투자와 마찬가지로 200만달러이하는
신고만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는 한은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같은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은 국제수지흑자기조의 정착에 따라 생기는
통화증발, 대외통상마찰등 새로운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활성
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