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악성외채 많은 은행주식보유 행정부자체 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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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원 인준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한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이 최근 보유
재산 가운데 특히 케미컬 뉴욕(CN)이라는 은행지주회사에 투자한 주식 때문에
미국의 제3세계외채위기에 대한 정책수립문제와 관련, 행정부 자체적인 심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베이커장관이 국무장관 자격으로 제3세계외채위기를 다루는 미국의 정
책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처지인데 개인적으로는 제3세계에 45억달러
의 악성채권을 가지고 있는 시중은행들의 지주회사인 CN사의 주주입장인 만큼
정책수립에서 예컨대 상환불능 외채의 일부를 채권자인 은행에 자체부담하도
록 해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경우등 공익과 사익이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이커장관이 현단계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는 것은 아니고 법
무부가 지난 87년 공직자윤리법을 더욱 엄격히 해석, "종래 정부윤리담당 법
률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수준 이상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제시한 의견에
따라 베이커장관의 경우도 장차의 위법가능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행정부자
체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찰스 레드먼 국무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재산 가운데 특히 케미컬 뉴욕(CN)이라는 은행지주회사에 투자한 주식 때문에
미국의 제3세계외채위기에 대한 정책수립문제와 관련, 행정부 자체적인 심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베이커장관이 국무장관 자격으로 제3세계외채위기를 다루는 미국의 정
책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처지인데 개인적으로는 제3세계에 45억달러
의 악성채권을 가지고 있는 시중은행들의 지주회사인 CN사의 주주입장인 만큼
정책수립에서 예컨대 상환불능 외채의 일부를 채권자인 은행에 자체부담하도
록 해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경우등 공익과 사익이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이커장관이 현단계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는 것은 아니고 법
무부가 지난 87년 공직자윤리법을 더욱 엄격히 해석, "종래 정부윤리담당 법
률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수준 이상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제시한 의견에
따라 베이커장관의 경우도 장차의 위법가능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행정부자
체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찰스 레드먼 국무부대변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