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들어 신용카드를 이용, 돈놀이를 하는 서울등 6대도시의
사채업자에 대해 정밀세무추적을 진행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들 사채업자들은 카드를 소지한 직장인들과 돈이 급한 영세서민을 상
대로 월1.5%(연18%)의 이자율을 적용, 실물거래없이도 물건을 사고 판것처
럼 위장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서울종로 광화문 을지로 청계청증 대도시 중심지에서
영업을 하고있는 사채업자를 추적하고 카드회사에서 넘어온 자료를 근거로
유통거래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민 비자 BC 위너스등 각종 신용카드 관련회사로부터
거래자료와 각종현황을 정기적으로 제체받아 사채놀이 혐의가 짙은 사업자
를 가려낼 방침이다.
특히 사채놀이를 하면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 일정한 수수료(외형의
3~4%)를 받아 챙기는 세무자료상혐의자에 대해선 지금까지의 단순조사에서
최고세무사찰까지 실시하는등 중징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