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올들어 늘어나고 있는 해외여행자들의 국위실추행위를 예방키
위해 오는15일부터 한국관광공사에 해외여행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맡겨 교
육내용을 강화하고 해외에서 불건전한 안내를 하는 여행사에 대해서는 처벌
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교통부는 3일하오 여행업계 대표자회의를 소집, 최근 일부 여행자가 공공
장소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하는가 하면 아무곳에서나 침을 뱉고 또 호텔안
에서 잠옷차림으로 나다니는등 나라망신을 시키는 사례가 많다는 정보가 계
속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 정부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외에도 각 여행사가
출발전 자체적으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여행사들이 손님을 끌기위해 터무니 없이 싼가격으로 여행을 알
선한 후 현지 업자들과 결탁해 바가지쇼핑을 안내하는가 하면 퇴폐업소에
안내하고 업소측으로부터 알선해 준 대가를 받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 이같
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1회적발만으로도 사업정지등의 처벌을 하기 위해 관
광진흥법 시행규칙등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