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교환업무 VAN 기업에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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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VAN(부가가치통신망)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역무제공업
체등에 메시지교환을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통신개발연구원 방석호박사팀의 "VAN사업개방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의 교환이 VAN서비스제공에 있어서 필수불가결
한 조건인데 이를 민간기업에 허용하지 않아 사실상 VAN사업을 할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 정보교환이 공중통신사업자및 그룹VAN특례사업자에만 허
용되어 현재 국내 VAN사업은 기업내부의 수직적 전산화및 단순한 컴퓨터파
워의 제공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평적 네트워크화를 통한 서비스사
업의 전개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71조에 "공중통신사업자가 자기판
단에 의해 공중통신사업자의 역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망
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VAN사업의 육성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들
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체등에 메시지교환을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통신개발연구원 방석호박사팀의 "VAN사업개방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의 교환이 VAN서비스제공에 있어서 필수불가결
한 조건인데 이를 민간기업에 허용하지 않아 사실상 VAN사업을 할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 정보교환이 공중통신사업자및 그룹VAN특례사업자에만 허
용되어 현재 국내 VAN사업은 기업내부의 수직적 전산화및 단순한 컴퓨터파
워의 제공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평적 네트워크화를 통한 서비스사
업의 전개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71조에 "공중통신사업자가 자기판
단에 의해 공중통신사업자의 역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망
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VAN사업의 육성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들
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