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일 산주들의 산림에 대한 투자의욕을 높여 산림자원화를 촉진
하기 위해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해 오던 산림개발기금의 이자율(5.5%)을
장기림의 조림/육림과 임도(산길)시설투자에 대해서는 3%로 인하하고 전체융
자규모도 작년보다 19%늘어난 284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산림청은 또 융자대상으로 <>특용수(옻나무/두층나무/닥나무/유동나무/산
사나무/산수유/유자/치자등)의 조림/육림 <>부산물생산/임업후계자육성/산림
개발사업단/임산물 출하조절 <>수탁산림경영자를 추가하고 사업별 1인당 융
자한도액도 임산물이용가공및 저장시설은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임도시
설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