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선거를 통해 취임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및 정부투자기관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연금수급권자일 경우 연금의 절반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했
다.
총무처가 마련해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인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에 따르면 20년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연급수급권자로서 선거에 의해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취임하거나 한국은행등 26개 정부투자기관과 성업공사등
84개 재투자기관, 국방연구소등 57개 재저지원기관의 본인의 기여금 해당분
인 연금의 나머비 50%는 지급받을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