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공부가 선정하는 중견수출기업중 중소기업은 한은의 기업종합
평점에 상관 없이 무조건 상업어음재할인 적격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게돼 이
들기업의 어음발행이 그만큼 손쉬워지게 됐다.
한은은 31일 "상업어음할인및 재할인취급세칙"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중
견수출기업중 중소기업이 거래은행에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상업어음 재할인
적격업체로 지정해 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한은의 기업체종합평가표에 의한 평점이 대기업은 50점, 중소
기업은 45점이상이 되어야 상업어음 재할인적격업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었
으며 다만 상공부가 선정한 5,178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평점에 상관
없이 적격업체로서의 자격이 부여되도록 우대해 왔다.
재할인적격업체로 지정된 중소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해준 은행에 대해
서는 해당어음대출액의 50%(대기업은 30%)까지 한은이 재할인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주므로 해당기업의 어음발행및 할인이 비적격업체보다 훨씬 수월한 이
점이 있다.
상공부는 현재 연간수출실적이 800만달러이상이고 앞으로 3-4년안에 1,000
만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761개 업체를 중견수출기업으로 선정
해 놓고 있으며 이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속하는 업체는 683
개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