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인권규약의 일부조항을 유보한채 이 협약에 가입한다는 방침
을 정하고 오는 2월의 임시국회에 가입비준동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국제고문방지협약에는 아무런 유보조항 없이 가입키로 하고
이에대한 비준동의안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30일 "인권규약과 고문방지협약 가입은 앞으로 더이상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없는 사회를 보장하겠다는 6공화국의 의지를 대내
외에 선언적으로 천명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고 "그러나 인권규약중 이
중처벌금지조항이나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및 책임의 평등조항은 국내법
에 저촉된다는 판단에 따라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국내법의 개정을 통해 문제점이 해소되면 이를 국제연
합에 통보함으로써 유보조항을 철회할수 있다"고 설명하고 "국내법 개정작업
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유보조항을 두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일체의 유보항을 두지 않고 국제인권규약가입을 추진했었으
나 이에대한 정부내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유보조항문제를 검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