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서민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사회주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개발연구원의 고철 수석연구원은 27일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제도 아래서는 최저생계비와 주거비 소요를
감안할때 4인가족을 기준하여 월소득 23만2,000원이하의 가구 공공임대주
택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지적, 이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사회주택이란 자력으로는 최소한도의 주거수준을 영위할 수 없는 가구에대
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거수준을 향상할수 있
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가구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주택보조금의 지급도 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현행 공공임대주택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임대주택공급
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건설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종교단체와 같은 비
영리단체를 참여시키는등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입주자선정기준을 보완하
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등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현행 임대주택제도가 단기임대주택 건설위주로 운용하고 있고 지
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미흡하며 입주자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