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증권관계기관 납부비용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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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주식거래 위탁수수료율이 두차례나 인하되는등 증권사간에 수수료
율인하 경쟁조짐이 보임에 다라 증권업계는 수수료수입감소분의 보전을 위해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소등 증권관계기관에 내는 각종 비용도 인하돼야 할 것
이라고 주장하고있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달들어 2번에 걸친 수수료율인하조치로 평균 위
탁수수료율은 0.46%로 작년 12월말의 0.6%보다 0.14%포인트 낮아진데 반해
증권사가 증권관계기관에 내고 있는 각종 비용이 전체수수료수입에서 차지하
고 있는 비율은 8.3%로 작년말의 6.4%에 비해 1.9%포인트 높아졌다.
각종 비용은 증권거래소의 경우 약정대금의 1만분의 1.5, 대체결제는 약정
대금의 1만분의 1.3, 증권협회비는 약정대금의 1만분의 0.6, 증권감독원은
위탁수수료의 1%등이다.
증권사관계자들은 수수료율인하로 수수료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증권사의
영업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의 보전을 위해 증권관계기관에 내는
각종 비용을 수수료인하율에 비례하여 시급히 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율인하 경쟁조짐이 보임에 다라 증권업계는 수수료수입감소분의 보전을 위해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소등 증권관계기관에 내는 각종 비용도 인하돼야 할 것
이라고 주장하고있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달들어 2번에 걸친 수수료율인하조치로 평균 위
탁수수료율은 0.46%로 작년 12월말의 0.6%보다 0.14%포인트 낮아진데 반해
증권사가 증권관계기관에 내고 있는 각종 비용이 전체수수료수입에서 차지하
고 있는 비율은 8.3%로 작년말의 6.4%에 비해 1.9%포인트 높아졌다.
각종 비용은 증권거래소의 경우 약정대금의 1만분의 1.5, 대체결제는 약정
대금의 1만분의 1.3, 증권협회비는 약정대금의 1만분의 0.6, 증권감독원은
위탁수수료의 1%등이다.
증권사관계자들은 수수료율인하로 수수료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증권사의
영업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의 보전을 위해 증권관계기관에 내는
각종 비용을 수수료인하율에 비례하여 시급히 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