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세청이 개정한 "불규칙검사대상물품의 선별 및 검사요령"에 따르
면 수입물품 가운데 일선세관의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통필수 검사수
입물품을 제외한 불규칙검사대상물품을 지정세관등록업체가 아닌 수입업체가
수입, 검사를 받을 경우 10%수준의 검사비율을, 지정세관등록업체의 경우에
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5%수준의 검사비율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또 세관장은 관할수입업체가 <>관세법등의 관계규정위반(질서범제외) <>관
세등의 국세의체납 또는 <>법령 명령위반으로 1년에 3회이상 경고처분을 받
은 업체를 불성실업체로 지정, 6개월범위내에서 수입물품 전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세관장이 관할업체 가운데 지정세관등록업체의 6개월동안 수입물
품 불규칙검사실적을 재심사, 5%검사비율을 계속 연장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성실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이 만료되었을때 특별한 사유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수준의 검사비율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이같은 불규칙검사대상물품의 선별및 검사요령은 1일평균 20건이상 수입신
고가 접수되는 세관에 한해 접수되는 세관은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세
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무작위 추출방법에 의해 불규칙검사를 할수 있도록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