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지개량조합의 인원을 점차 줄여 감량운영하고 민주화를 추진해
나가는등 운영을 쇄신키로 했다.
김식 농림수산부장관은 24일 하오 농조를 초도순시, 농조조합비의 감면이
나 농조의 폐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임을 거듭 밝히고 <>
농조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충하지 말고 <>차순위 책임자로서 10년이상 같
은 자리에 있을 경우 군간교류인사를 단행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농촌
근대화촉진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조합장 임기가 끝나더라도 차석이 직무를
대행하고 <>경상비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허석구 농조연합회 회장은 이날 보고를 통해 농조조합비 수납이 정부
의 농조폐지불가방침 발표이후 호조를 보여 경기, 강원, 경북이 90% 이상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평균이 62%라고 밝혔다.